기업지배구조
LG유플러스 기업지배구조 개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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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경영 실천 및 이사회 효율성 제고
- LG유플러스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IT 산업 환경 속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종합적인 경영판단을 하도록 하기 위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이사진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외이사는 경영, 전기전자, 법률 등 전문가로서 사내이사와 경영진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감독하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경영 투명성 제고
- LG유플러스는 사외이사 4인 중 4인이 감사위원회 위원입니다. 활발한 감사 활동으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 및 진단 업무를 위해 CEO 직속으로 정도경영담당을 독립 조직으로 운용 중이며 외부진단 전문기관 및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연간 감사계획을 바탕으로 철저한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LG유플러스 윤리경영에 입각해 수시 감사활동을 진행하며 제보 시스템, 모니터링, 정도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 LG유플러스는 회계정보의 오류, 부정 등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 중이며 각종 법률 위반 행위 등을 통제하기 위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준법통제체제를 구축 및 운영 중입니다. 또한 최고위기관리책임자(CRO) 및 안전담당최고임원(CSEO)을 선임하여 비재무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IR활동 및 기업지배구조의 지속적 개선
- LG유플러스는 국내 투자자, 해외 투자그룹,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회사의 사업성과 및 통신 전략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활발한 IR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 기업지배구조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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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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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LG유플러스(이하 “회사”)는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의 경영’을 경영이념으로 삼아,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여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건전한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촉진해 사회적 신뢰와 기업가치 증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신념을 갖고 건전한 지배구조 원칙과 실천 사항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한다.
회사는 기업지배구조 헌장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하며,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게 구성·운영되는 이사회와 감사기구를 통해 투명·책임경영을 확립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을 지향한다.
1. 주주
(1) 주주의 권리- 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이익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 참여, 주주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 받을 권리 등의 기본적인 권리와 상법 등 관련 법률에서 보장한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인 정관 변경, 합병, 영업양수도 및 기업 분할, 해산, 자본 감소,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소유구조 변경을 초래하는 자본 증가 등은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
- ④ 주주는 상법에 따라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① 주주는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특정 주주와 종류별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② 주주는 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회사는 공시 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해야 한다.
- 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
- ④ 회사는 내부거래위원회를 포함해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위법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하며, 관련 거래내역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3) 주주의 책임
-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이사회
(1)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법령과 정관,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회사의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해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이사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가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4인 이상 7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해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과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3) 이사 선임
- ① 회사 가치의 중대한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심대한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는다.
- ②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③ 회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제공받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사외이사
- ①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선임 단계에서 확인하고 공시해야 한다.
- ③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겸직을 해서는 안 된다.
- ④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사외이사는 회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해야 한다.
- ⑥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5) 이사회 운영
- ① 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②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이사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 ③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안건, 경과 요령과 결과 및 반대하는 자와 반대 이유를 의사록으로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존해야 한다.
- ④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 여부 등의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
- 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해 이사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6)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적정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재무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 ③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화된 별도의 운영규정을 따른다.
(7) 이사의 의무와 책임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 ②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해야 한다.
- ③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④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⑤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 ⑥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이사를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8) 평가 및 보상
- ① 이사회는 경영진의 경영활동 내용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보수와 재선임 결정에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반영한다.
- ②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 ③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수의 주요 산정 기준과 지급 금액을 공시한다.
3. 감사기구
(1) 내부감사기구-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하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1인은 재무, 회계 등의 감사업무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로 한다.
- ②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운영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 및 감사위원회 규정 등에 명문화하여 정해진 회계와 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회의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의 실시 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대표이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내용과 주요 활동 내용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한다.
- ⑨ 감사위원회 위원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2) 외부감사인
-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 ②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임되며,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 ③ 외부감사인은 회사 또는 주주총회 의장 등이 요구하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설명해야 한다.
- ④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정보 중에서 감사결과와 배치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 ⑤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존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 ⑥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시 회사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4. 이해관계자 권리 보호
- ①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등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 ② 회사는 공정한 거래를 통해 시장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 ③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이해관계자가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④ 회사는 임직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임직원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 ⑤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합병 등의 사항에 대해서 채권자 보호절차를 준수한다.
- ⑥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각각의 권리가 보호되고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
5.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1) 정보 공개- ①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 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공개한다.
- ② 회사는 정기공시 이외에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적시에 그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개 및 설명한다.
- ③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한다.
- ④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고,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내부 정보전달체계를 갖춘다.
- ⑤ 회사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시한다.
- ⑥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시담당 책임자는 재무보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공시한다.
(2) 기업 경영권 시장
- ① 회사의 인수, 합병, 분할, 영업 양수도 등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회사의 경영권 방어행위는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 ③ 회사는 합병, 영업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 법령 규정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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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명 | 소속/직위 | 선임일 | 임기 | 위원회 |
---|---|---|---|---|---|
기타비상무이사 | 권봉석 | 이사회 의장, ㈜LG COO | 2025-03-25 | 3년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사내이사 | 홍범식 | ㈜LG U+ 대표이사 | 2025-03-25 | 3년 |
ESG위원회 위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
여명희 | ㈜LG U+ 전무 | 2023-03-17 | 3년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재무위원회 위원 | |
사외이사 | 윤성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2023-03-17 | 3년 | 감사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
김종우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2024-03-21 | 3년 | 감사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남형두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5-03-25 | 3년 | 감사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엄윤미 |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도서문화재단씨앗 이사 | 2023-03-17 | 3년 |
감사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장 |
이사회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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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황
구성 | 총 7명 사외이사 4명(윤성수, 김종우, 남형두, 엄윤미), 사내이사 2명(홍범식, 여명희), 기타비상무이사 1명(권봉석) |
---|---|
개최횟수 | 7~10회 / 년 |
주요활동 | 업무집행 의사결정,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
이사회규정 주요 내용
1. 기능 :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결의
2. 종류
4. 소집절차 : 회일을 정하고 적어도 12시간 전에 서면, 전자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 단, 이사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 생략 가능
5. 구성 : 이사 전원으로 구성,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
6. 결의방법 :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7. 부의사항
2. 종류
- 정기 이사회 : 분기 1회 개최
- 임시 이사회 :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4. 소집절차 : 회일을 정하고 적어도 12시간 전에 서면, 전자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 단, 이사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 생략 가능
5. 구성 : 이사 전원으로 구성,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
6. 결의방법 :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7. 부의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
- 사업 계획 승인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투자
-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외 타법인의 출자 및 지분 처분
-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취득, 처분 및 영업의 일부 양도
-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차입
- 일정 규모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 또는 보증
- 최대주주와의 거래
-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관한 사항
-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음
-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재무위원회를 두고 있음
감사위원회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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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황
구성 | 총 4명 사외이사 4명(윤성수, 김종우, 남형두, 엄윤미) |
---|---|
개최횟수 | 5~7회 / 년 |
주요활동 | 회계 및 업무 감사 |
감사위원회규정 주요 내용
1. 기능 :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2. 종류
4.소집절차 : 회일을 정하고 적어도 12시간 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절차 생략 가능
5.구성 :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위원회 2/3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
6.결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단, 특별결의의 경우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7. 부의사항
2. 종류
- 정기 감사위원회 : 분기 1회 개최
- 임시 감사위원회 :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4.소집절차 : 회일을 정하고 적어도 12시간 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절차 생략 가능
5.구성 :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위원회 2/3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
6.결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단, 특별결의의 경우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7. 부의사항
- 이사회에 대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이사가 관련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거나 우려가 있을 때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영업현황 및 재정상태에 대한 조사
- 자회사에 대한 조사
- 이사의 보고수령
-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서의 회사의 대표
-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제기 결정여부
- 결산실적의 보고
- 연간 재무제표의 검토
- 감사인 선정을 위한 검토
- 감사인의 선정, 변경, 해임요청
-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 감사계획 및 결과(감사계획 검토 및 승인 포함)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계약 사전 검토 및 승인 포함)
-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부서장의 임면 및 평가에 대한 동의
-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독립된 감사업무 부서를 운영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업무부서 책임자 등의 임면동의권을 보유하고 있음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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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황
구성 | 총 4명 사외이사 3명(남형두, 김종우, 엄윤미), 사내이사 1명(여명희) |
---|---|
개최횟수 | 2~3회 / 년 |
주요활동 |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의결 |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주요 내용
1. 기능 :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의결(계열사간 거래 검토 승인 등)
2. 종류
4.소집절차 :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고 12시간 전에 각 위원 및 참석대상자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절차 생략 가능
5.구성 :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위원회 2/3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
6.결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7.부의사항
2. 종류
- 정기 내부거래위원회 : 반기 1회 개최
- 임시 내부거래위원회 :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4.소집절차 :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고 12시간 전에 각 위원 및 참석대상자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절차 생략 가능
5.구성 :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위원회 2/3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
6.결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7.부의사항
-
상법상 회사의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회사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단일 거래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0분의 5 이상인 경우
나. 연간 거래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0분의 25 이상인 경우 -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사익편취규제)에 해당하는 대상과의 거래로서 거래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법령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거래 관련 사항(계열사간 거래 등)
- 이사회에서 한도 승인을 받은 내부거래의 집행 내역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고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부거래위원회 지원부서를 운영하고 있음
ESG위원회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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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황
구성 | 총 5명 사외이사 4명(엄윤미, 윤성수, 김종우, 남형두), 사내이사 1명(홍범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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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횟수 | 반기 1회 이상 |
주요활동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비재무적요인(ESG) 심의 및 의결 |
ESG위원회규정 주요 내용
1. 기능 : ESG 규정에 규정된 부의 안건 심의 및 의결
2. 종류
4.소집절차 : 적어도 12시간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 단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절차 생략 가능
5.구성 :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그중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
6.결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7.부의사항
2. 종류
- 정기 위원회 : 반기에 1회 개최
- 임시 위원회 : 필요 시 수시 개최
4.소집절차 : 적어도 12시간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 단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절차 생략 가능
5.구성 :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그중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
6.결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7.부의사항
-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
- ESG 중장기 목표의 설정
-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ESG 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이행 성과
- ESG 관련 중대한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련된 사항
- 핵심 준법 리스크의 관리 등 준법통제에 관련된 중요 사항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고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ESG위원회 지원부서를 운영하고 있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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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황
구성 | 총 3명 사외이사 2명(김종우, 남형두), 기타 비상무이사 1명(권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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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횟수 | 2~3회 / 년 |
주요활동 |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발굴 및 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심의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주요내용
1. 기능 : 사외이사 후보 추천
2. 종류 : 필요 시 개최
3. 소집권자 : 위원장 소집. 다만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소집을 아니할 경우,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소집
4. 소집절차 : 적어도 12시간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 단,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절차 생략 가능
5. 구성 : 3인의 위원 구성. 1인은 사내이사 또는 기타 비상무이사, 나머지 2인은 사외이사로 구성
6. 결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7. 부의사항
2. 종류 : 필요 시 개최
3. 소집권자 : 위원장 소집. 다만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소집을 아니할 경우,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소집
4. 소집절차 : 적어도 12시간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 단,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절차 생략 가능
5. 구성 : 3인의 위원 구성. 1인은 사내이사 또는 기타 비상무이사, 나머지 2인은 사외이사로 구성
6. 결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7. 부의사항
-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기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무위원회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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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황
구성 | 총 2명 사내이사 2명(홍범식, 여명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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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횟수 | 필요 시 개최 |
주요활동 |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이사회의 위임사항 또는 일상적인 재무사항을 심의 및 의결 |
재무위원회규정 주요내용
1. 기능 : 이사회의 위임사항 및 일상적인 재무사항
2. 종류 : 필요 시 개최
3. 소집권자 : 위원장 소집.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재무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음
4. 소집절차 : 적어도 12시간 전에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 단,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절차 생략 가능
5. 구성 :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6. 결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7. 부의사항
2. 종류 : 필요 시 개최
3. 소집권자 : 위원장 소집.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재무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음
4. 소집절차 : 적어도 12시간 전에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 단,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절차 생략 가능
5. 구성 :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6. 결의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7. 부의사항
- 지점,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이사회가 승인한 분기별 차입 한도 범위 내 일정 금액 이하의 신규 차입 및 회사채 발행
- 기타 일상적인 이사회 위임사항
- 주주명부 폐쇄 기간 및 기준일의 결정
사외이사 독립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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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플러스 「사외이사 독립성 정책 」
LG유플러스는 이사의 과반수를 독립적인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사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동 요건에 입각해 이사 후보자 및 재임 이사의 독립성 여부를 확인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동 요건에 입각해 이사 후보자 및 재임 이사의 독립성 여부를 확인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가 지난 5년간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는지의 여부
- 사외이사의 직계가족이 지난 3년간 회사 또는 자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는지의 여부
- 사외이사가 회사의 외부 감사기관과 고용관계에 있는지의 여부
- 사외이사가 회사의 주된 자문계약 또는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지의 여부
- 사외이사가 회사 또는 회사 경영진의 고문 또는 컨설턴트인지의 여부
- 사외이사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 이상인 법인의 임직원인지의 여부
-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이사회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와 당사의 제반 상황을 포함하여 어떠한 중대한 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이사회 전문성·다양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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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이사회 전문성·다양성 정책 」
LG유플러스는 이사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당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사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동 요건에 입각해 이사 후보자 및 재임 이사의 독립성 여부를 확인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동 요건에 입각해 이사 후보자 및 재임 이사의 독립성 여부를 확인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이사의 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경영(조직운영), 경제, 법률, 회계, 환경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 LG유플러스 및 주요 관계사가 영위하는 산업에서의 근무경력을 포함한 산업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의 여부
- 사외이사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LG유플러스는 이사의 다양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성별 : 다양한 관점을 기반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기 위해 성평등의 원칙 반영
- 연령 :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경륜을 조화시켜 이사회 효율성 제고
- 경험 및 배경 : 대한민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경험·배경·출신의 다양성을 지향
추천 경로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 제고를 위해 다양하고 독립적인 이사 추천 경로 활용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전문성 및 다양성을 고려하고,
이사회 구성이 상기의 전문성 및 다양성 요건을 고루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사회 구성이 상기의 전문성 및 다양성 요건을 고루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LG유플러스는 대한민국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경험과 관점 하에 이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경험과 관점 하에 이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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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ESG등급 | B+ | B | A | A | A |
환경 | B+ | B+ | A | A | A |
사회 | A | B+ | A+ | B+ | A |
지배구조 | B+ | B | A | A | A |
- LG유플러스는 매년 한국ESG기준원(KCGS)의 ESG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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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규준권고사항 | LG유플러스 도입여부 | 비고 |
---|---|---|
임직원 윤리규정 도입 | 도입 | LG임직원 윤리규범 |
이사회 구성의 과반수 사외이사 여부 공시 | 도입 | 7인 중 4인(57.1%) 사외이사 |
이사회 활동내역, 출석률 및 주요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공시 | 도입 | 정기 분/반기 사업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연1회) 공시를 통해 관련 정보 공개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도입 | 기타 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
감사위원회 전원 사외이사 구성 여부 공시 | 도입 | 전원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 |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관한 규정 도입 | 도입 | 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재무위원회 운영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 도입 | - |
이사회 활동내용 평가 | 도입 | 회의 참석률, 기여도, 독립성 등의 내부 기준에 따라 구성한 ‘사외이사 활동평가서’를 통해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 시 실시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유지 | 도입 | - |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책임자의 재무보고에 대한 정확성과 완전성 인증 | 도입 | - |
모범규준과의 차이 설명 | 도입 | - |
감사보고서 및 중요 수시공시 사항의 한글 및 영문 공시 | 도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