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개통이 되면, 작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아래 사항 확인해 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 가기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연말 정산은 1년 동안 징수한 세액을 확인하여,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주요 변경 사항을 알아보세요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 공제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난임 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의 유형이 중소기업 퇴직연금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 퇴직연금(2022년 4월 시행) ✅ 연말정산할 때 놓치지 마세요.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해 계산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공제는 인적공제에 더해 추가로 장애인인 경우나 7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따라 추가로 공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통상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기 형식으로 진행하지만, 이건 소비의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아이의 의료비를 공제받고 싶다면,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 이어, 소득이 낮은 쪽으로 올리는 게 낫습니다. 🎁추가 준비물은? 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세액공제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들에게 낸 금액의 10%~15%를 그대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준비물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입금 내역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로 안경 구입비 등도 세액공제가 되니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 렌즈 구매 서류도 회사에 제출하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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