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전화 서비스 가입 상담 신청
0단계 이용약관 동의
현재 진행중 단계1단계 서비스 가입 상담 신청
2단계 신청 완료
제 1조 (약관의 적용)
전화부가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의 이용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이용약관, 시내, 시외, 국제전화이용약관 및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 2장 서비스 종류 및 이용
제 2조 (서비스의 종류)
계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전국 어디에서나 단일번호로 접속하여 발신지역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착신지로 호를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
- 콜렉트콜서비스: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
- 착신과금(080)서비스: 발신자가 080전화를 이용하고, 요금은 계약자(착신자)가 부담하는 국내구간 착신과금 서비스
- 개인번호서비스: 계약자에게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로 일반전화번호, 무선전화번호 등이 바뀌어도 평생 변하지 않고 하나의 번호로 연결가능한 서비스
- 통합메시징 서비스: 유/무선 전화망과 인터넷망을 결합시켜 가입자의 전화/팩스/PC 등 단말기 종류와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음성/팩스/E-Mail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
- 텔레메신저 서비스 : 발신자가 간단한 메시지를 녹음 후 전송하면 수신자에게 접속 후 녹음된 음성을 전달하는 서비스
- 매니지드 컨택 서비스: 1개 이상의 고객 사이트와 지능망을 연결하여, 2차호 연결(Rerouting), 콜배분(Load Balancing), IVR 호스팅, 및 콜파킹(Call Parking) 등이 가능한 서비스
- Re-routing: 중앙으로 집중된 호를 지점으로 자동 연결
- Load Balancing: 다수 콜센터간 전화 트래픽 부하 조절
- IVR Hosting: 음성 자동 안내 서비스
- Call Parking: 상담원이 전원 통화중일 경우 대기멘트를 들려주는 안내 서비스
제 3조 (이용신청 및 승낙)
이용 신청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의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주)LG유플러스에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LG유플러스은 이용신청이 약관에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낙 합니다.
제 4조 (승낙의 유보)
(주)LG유플러스은 이용신청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유보합니다.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신청서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이용신청자가 전화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업무상,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 과금전화 지정이 부적정한 경우
(주)LG유플러스은 계약자 청구사항에 대한 승낙 유보시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승낙 유보사항 해소시 즉시 승낙합니다.
제 5조 (번호부여)
서비스 이용에 이용자별 번호가 필요한 경우, (주)LG유플러스은 가용한 번호를 제시하고 이용신청자가 선택하게 합니다.
전국대표번호 서비스의 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 및 관리 합니다.
- 번호는 등급을 정하여 부여하며 등급별 번호 내용은【별표1】요금표 나항과 같습니다.
- (주)LG유플러스은 계약자가 제출한 신청서상 착신 회선수에 해당하는 등급 기준으로 번호를 제시하며, 계약자는 해당 번호 내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서비스 개통이후에도 번호 등급별 최소 착신 회선수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사유로 최소 착신 회선수 미달시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단, 최소 착신 회선수 상당의 요금 납부시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 부여한 서비스 번호를 이용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LG유플러스은 부여된 번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번호의 변경)
계약자가 번호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5조 번호부여에 준하여 (주)LG유플러스이 서비스 제공 및 기술상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합니다.
(주)LG유플러스은 서비스의 계속적 제공이나 기술상 필요한 경우에는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LG유번호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최근 3개월 동안 수신과 발신 통화량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번호에 대해서는 고객통지 절차를 거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 3장 서비스의 이용정지 등
제 7조 (이용정지의 대상 및 기간)
(주)LG유플러스은 계약자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할 때까지로 합니다)을 정하여 그 계약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에 관한 요금, 가산금 또는 불법면탈 요금을 최초 납기일의 익일로 부터 1월 이내에 납입하지 않은 때
- (주)LG유플러스이 설치 또는 대여한 설비를 승인없이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다른 설비 등에 연결한 경우
- 단말기기를 정당한 설치장소 외에 설치한 경우
- 단말기기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주)LG유플러스의 시정 또는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직원에 의한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 위약 사실을 숨긴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이용정지 요청이 있을 경우
-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 8조 (이용정지의 절차)
(주)LG유플러스은 제7조(이용정지의 대상 및 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기간 및 대상 서비스를 이용정지일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와 제7조 6항과 7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즉시 확인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주)LG유플러스은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이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제 9조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LG유플러스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LG유플러스은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과금전화번호의 해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전국대표번호서비스의 번호 등급별 최소착신 회선수에 미달하는 경우
- 부당한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 계약자측 사유로 이용이 정지된 후 1월 이내에 그 이용정지 사유를 없애지 아니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의 경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8조(이용정지의 절차)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10조 (일시이용중단)
계약자는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주)LG유플러스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이용중단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일시이용중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때까지 이용 중인 번호의 유지를 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 처리한다.
제 11조 (이용제한)
국가비상사태등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LG유플러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4장 요금
제 12조 (요금의 산정)
서비스 종류별 이용요금은【별표1】과 같습니다.
제 13조 (요금의 계산)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금월에는 이용요금에 대해 일할계산으로 부과합니다.
- 이용정지
- 이용제한
- 일시이용중단
- 개통월과 해지월
요금의 계산에 있어서 계약자가 요금월의 중도에 이용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전의 이용일수에 변경전의 최저이용료의 30분의 1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 변경된 날로부터 그 요금월의 말일까지의 이용일수에 변경된 요금의 30분의 1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주)LG유플러스은 계약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계약자가 (주)LG유플러스에 통지한 경우 그 통지한 때 (그 전에 (주)LG유플러스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알게된 때)로 부터 계속 6시간 이상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위 통지일로 부터 이용하지 못한 일수에 상당하는 이용요금을 공제합니다.
제 14조 (감면 및 할인)
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 대상은 시내, 시외, 국제전화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15조 (손해배상)
계약자가 (주)LG유플러스의 귀책으로 변경등록이 이루어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주)LG유플러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경우에는 기본약관 제41조(손해배상) ②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합니다.
제 5장 번호이동성
제 16조 (정의 및 적용범위)
고객이 사업자를 변경하더라도 종전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서비스입니다.
번호이동성은 착신과금서비스(080)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 17조 (신청인의 자격)
계약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담당부서의 실무책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체납 가입자(1개월 이상)는 번호이동 신청이 불가합니다.
제 18조 (번호이동 신청)
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주)LG유플러스으로 착신과금서비스(080) 번호이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식을 사용하여 (주)LG유플러스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직접방문, 전화, 우편,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고,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직접방문, 우편,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요건: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직인 또는 법인 인감 날인하여야 합니다.
신청한 번호이동 등록은 관리센터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계약자는 번호이동 등록수수료를 변경후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번호이동에 따른 이용조건과 요금 등은 변경후 사업자가 정한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번호이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내전화 및 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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