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준수프로그램

2016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를 통한 사업자 제재’를 지양하고 ‘시장 자율규제’로의 전환을 천명하며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로 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사업자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최대 10%) 혜택을 부여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천명
  •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 임직원 및 일반 공중이 볼 수 있도록 조치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및 자문기구 운영
  • 기업 내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담당자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서 간 마찰을 조정하고 자율준수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문 기구로 임직원으로 구성된 자율준수 협의회 설치
자율준수 편람 제작
  • 임직원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서(자율준수 편람) 제작 및 배포·개시
자율준수 교육
  • 임직원들이 업무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료관리체계 구축
  •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자료를 기록 또는 게시
  • 보관 필요 자료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보관
내부 점검
  •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점검,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주기적 점검 등
방송통신위원회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

LG유플러스는 자율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사의 경쟁력임을 인지하고
윤리경영방침에 따라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준법 교육의 실시는 물론 그 실천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LG유플러스는 언제나 고객 중심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부의 방침과 내부의 윤리경영방침에 따른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성실히 운영함으로써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일등 기업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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