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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
휴대폰을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휴대폰 가격 할인)을 받지 않은 고객에게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혜택

이용 대상

단통법에 따른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기기변경하는 고객

단통법에 따른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기기변경하는 고객에 대한 이미지

  • 자급제 기기 : 통신사가 아닌, 전자제품 매장이나 오픈마켓 등에서 공기계(개통되지 않은 휴대폰) 형태로 구매한 기기

약정 기간

  • 12개월, 24개월, 12+12개월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2+12개월'은 첫 번째 12개월 약정이 끝났을 때 자동으로 재약정이 되도록 예약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약정은 첫 번째 약정이 끝나기 전 언제든 할인반환금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할인 금액

  • (가입한 요금제 월정액 - 요금약정할인 금액) X 선택약정할인(통신요금 25% 할인)
  • 선택약정할인율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결정되며 약정 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 표준 요금제와 같이 약정할인이 제공되지 않는 요금제는 ‘월정액 X 선택약정할인’ 으로 계산합니다.

(가입한 요금제 월정액 - 요금약정할인 금액) X 선택약정할인(통신요금 25% 할인)이 실 납부금액

이용 가능 요금제

  • 모뎀과 같은 특수성을 가진 기기와 관련된 요금제, 신규 가입이 제한된 요금제 등 일부 요금제는 제외합니다.
할인 반환금 안내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