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대상
단통법에 따른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기기변경하는 고객

- 자급제 기기 : 통신사가 아닌, 전자제품 매장이나 오픈마켓 등에서 공기계(개통되지 않은 휴대폰) 형태로 구매한 기기
할인 금액
- (가입한 요금제 월정액 - 요금약정할인 금액) X 선택약정할인(통신요금 25% 할인)
- 선택약정할인율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결정되며 약정 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 표준 요금제와 같이 약정할인이 제공되지 않는 요금제는 ‘월정액 X 선택약정할인’ 으로 계산합니다.

이용 가능 요금제
- 모뎀과 같은 특수성을 가진 기기와 관련된 요금제, 신규 가입이 제한된 요금제 등 일부 요금제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