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하고 안전한 여정을 위한
특별한 혜택

보험료 최대 10% 할인
2명 가입하면 5%, 3명 이상 가입하면 10% 할인받아요

안전하게 귀국하면 최대 3만 원 환급
납입한 보험료의 10% 돌려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내용은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비행기 출발 시간 지연, 안전귀국환급금 신청 등을 놓치지 않도록 알려드려요
비행기 출발 시간이
늦어졌어요
안전귀국환급금이
도착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요
해당 특약 가입 시
다쳐서
병원 방문
아파서
병원 방문
내 물건
파손/도난
사고 발생
비행기
출발 지연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
식중독, 전염병
등 질병
귀국 후
병원 방문
기타
보상한도
| 보장(특약 가입 시) | 안전한 여행 | 든든한 여행 |
|---|---|---|
| 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 5천만 원 | 7천만 원 |
| 내 물건이 파손되거나 도난 당했을 때 | 120만 원 | 150만 원 |
| 사고로 장애가 생기거나 이송이 필요할 때 | 5천만 원 | 5천만 원 |
| 비행기 출발 시간이 4시간 이상 지연됐을 때 | 50만 원 | 50만 원 |
|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 3천만 원 | 3천만 원 |
| 귀국 후 치료가 필요할 때 | 1천만 원 | 1천만 원 |
- 해외 방문 기간이 90일 이하여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 만 19세 미만 고객님은 혼자서 가입할 수 없어요. 성인 고객님이 보험 가입 후 동반 가입자로 추가해 주세요.
- 자세한 보장 조건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으로 이동 후 예상 보험료와 함께 확인 가능해요.
꼭 확인하세요
상품명
유플러스와 함께하는 해외여행보험
가입, 할인 관련 유의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은 가입 및 보상이 불가능해요
- 만80세 이상
- 최근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당뇨병, 뇌졸중, 간경화 에이즈 /HIV보균으로 입원, 투약, 치료를 받으신 분
- 여행 중 운동경기에 참가하거나, 암벽등반, 빙벽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경주, 자동차 경주, 오토바이 경주를 할 계획이 있으신 분
- 여행 중 전쟁지역, 미개척지(열대/한대), 등반산악지대로 이동할 계획이 있으신 분
- 이민, 워킹홀리데이, 우프(WWOOF) 비자를 받고 출국하시는 분
-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
함께하면 할인, 안전귀급환급은 중복해서 혜택 적용 가능해요.
- 함께하면 할인의 할인율은 최대 10%까지 (결제자 포함 2명 5%, 3명 이상 10% 가입 할인 적용)
- 안전귀국환급은 납입보험료의 10% (최대 3만원 한도)
- 보험료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금 차감 후 안전귀국환급 10% 지급
기타 유의사항
- 항공기 지연알림은 2시간 이상 항공기 지연 보장 가입 후 항공기 지연 알림 신청 시 받을 수 있어요
본 내용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유플러스와 함께하는 해외여행보험’의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또는 통합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전에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또는 통합청약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참조 권유
-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 발행되는 상품설명서(또는 통합청약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 근거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또는 통합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또는 통합청약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사항
-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 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 시 주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청약일부터30일 초과(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TM)로 체결한 계약 : 청약일부터45일 초과),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품질보증제도
-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전자서명을 포함)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본 상품은 순수보장성 보험 상품으로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납입한 금액보다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라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과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 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해지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피보험자,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보장내용
| 보장명 | 보험금 지급사유 |
|---|---|
| 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
| 상해 후유 장해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보상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민원)사항이 있을 때에는 본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사연락처
- 상담전화 : 1544-0022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4층
한국소비자원
- 상담전화 : 국번없이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600)
금융감독원
- 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손해보험협회
- 상담전화 : 02-3702-8500 / www.knia.or.kr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처벌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 www.fss.or.kr
보험사기신고센터
- www.fss.or.kr
손해보험 광고, 선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제4장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제28조를 안내해 드립니다.
- 1. 이 보험의 기본계약 및 특약별 보장내용(약관상의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료 예시, 예상 만기환급금,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갱신 보험료(갱신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에 한함), 지급제한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안내해 드리는 만기환급금은 현재 시점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율에 따른 금액이며 향후 적용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의 실 제 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해지(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 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 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4.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부터15일 이내(다만,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보장성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 인 금융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를 계약자로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5.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 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6.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8.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9.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0.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해 주세요.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사항
-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 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 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해지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피보험자,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준법감시안 심의필 제2026-0384호 (2026.08.27~2027.08.26)
보상한도
| 보장(특약 가입 시) | 안전한 여행 | 든든한 여행 |
|---|---|---|
| (해외) 상해 의료비 | 5천만 원 | 7천만 원 |
| (해외) 질병 의료비 | 5천만 원 | 7천만 원 |
| (해외) 휴대품 손해 ※ 분실 제외, 개당 20만 원 한도 |
120만 원 | 150만 원 |
| (해외) 상해 사망 | 2억 원 | 3억 원 |
| (해외) 질병 사망, 후유 장애 | 2천만 원 | 3천만 원 |
| (해외) 사고 구조/이송비 | 5천만 원 | 5천만 원 |
| (해외) 비행기 출발/수하물 수령 4시간 이상 지연 | 50만 원 | 50만 원 |
| (해외) 배상 책임 | 3천만 원 | 3천만 원 |
| (해외) 식중독 입원 | 30만 원 | 30만 원 |
| (해외) 특정 전염병 감염 | 30만 원 | 30만 원 |
| (해외) 분실 여권 재발급 | 재발급 수수료 | 재발급 수수료 |
| (해외) 사고로 인한 귀국 | 30만 원 | 30만 원 |
| 비행기 납치 | 140만 원 | 140만 원 |
| (국내) 상해 급여 의료비 | 1천만 원 | 1천만 원 |
| (국내) 상해 비급여 의료비 | 1천만 원 | 1천만 원 |
| (국내) 질병 급여 의료비 | 1천만 원 | 1천만 원 |
| (국내) 질병 비급여 의료비 | 1천만 원 | 1천만 원 |
| (국내) 3대 비급여 의료비 | 가입 | 가입 |
| (국내) 상해 입원비 | 일 2만 원 | 일 2만 원 |
| (국내) 출국 비행기 2~4시간 지연 | 2만 원 | 2만 원 |